검찰, 6일 김용 불러 막바지 조사…기소 후에도 수사
‘자금원’ 남욱 및 ‘전달자’ 유동규 등 진술 일치…혐의 입증 판단
김용 기소 후 정진상 수사 본격화 관측…체포영장으로 신병 확보 예상
결국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이재명' 전망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르면 7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기소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진행한 후 오는 7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김 부원장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자금원’인 남 변호사와 ‘전달자’인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다.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주변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명시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도 김 부원장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공여자도 처벌하는 만큼 남 변호사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이후에도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측에 술접대를 하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시점의 돈거래는 지난해 대선 자금 전달 부분과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술접대 비용이나 명절 선물 등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가성을 입증해야 해 더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부원장 기소 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체포영장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이 대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까지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가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