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계좌추적 영장 발부…과거 근무지 월급 지급 내역 등 받아
정진상,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9000만원 받았다는 유동규 진술 확보
유동규 2020년 명절 떡값 1000만원 건넸고 추가로 3000만원 준 정황도 파악
민주당 "검찰 주장 개연성 없고 논리적으로 말 되지 않아…명절선물?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부부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 실장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뇌물 혐의의 경우 수수한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높아진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과거 근무했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도 월급 지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과 2020년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아울러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조성한 43억원 중 5000만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정 실장에게 설·추석 명절 '떡값'으로 1000만원을 건넸고, 이외에 추가로 3000만원을 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라고 전해진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20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에게 돈을 전달하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던 정 실장이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 실장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할지도 살피는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정진상 실장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주장은 개연성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뇌물 명목인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은 경기도가 조례로 불이익을 주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까지 한 사안"이라며 "특히 명절선물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