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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중고차 대리 매입해주다 사기…"피해구제도 어렵다"


입력 2022.11.07 12:00 수정 2022.11.07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성동구 장안평자동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에 피해를 입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 당할 수 있다.


이에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 거절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 ▲차량을 인수 후 매매대금 지급 ▲중고차 실물과 사고이력 확인 ▲대출금을 반납 시 대출 철회 가능 등 5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해야한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이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여 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가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았다면 대출금을 반납 시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상사 등 양도인 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하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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