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무혐의 처분 불복해 재정신청 했으나 기각
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손준성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모두 재정신청을 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 검사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김 의원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