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욱 구속적부심 진행 후 인용 결정…보증금 1억원 납입하는 조건
주거지 벗어나선 안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면 안된다는 조건도 붙여
검찰, 김홍희 부친상 끝나는 10일 전후로 서욱·김홍희 기소할 가능성 높아
'북한 피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인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