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 자매를 10여년 동안 성폭행·추행한 50대 학원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됐고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이어갔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어린 자매에 대해서는 가정형편 등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수시로 저질러 장기간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피고인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곤두박질 친 자존감을 느꼈을 피해자들의 심정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그 책임이 더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