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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위축 방지"…안전진단 완화 조기화, 미분양 PF 보증 도입


입력 2022.11.10 07:32 수정 2022.11.10 07:3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금융과 실물 부문으로 나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뉴시스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금융과 실물 부문으로 나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중·소형 사업장 등에 대한 PF보증을 10조원까지 확대해 사업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의 평가항목 개선방안을 조기 마련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등록임대사업제를 정상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침체로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금융과 실물 부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건설사접자의 경우 사업비 일부(통상 30%)를 PF 대출 조달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통상 70%) 등으로 잔여공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분양 발생 시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보증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하게 되며, 시행방안은 내년 2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지원은 10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보증 물량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리와 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츠에 대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된다. 이젠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부동산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를 앞당겨 재건축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 방안을 조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D등급 분류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했던 내용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부담도 완화해 주택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기매각 택지에 대해선 의무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달 중 LH 공공택지 공급조건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 수준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되고,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봤다.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된다. 정부는 과거 제도 운영 시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연내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와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개편 방안은 1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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