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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관리 부실' 하나은행에 4억8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2.11.11 09:16 수정 2022.11.11 09: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이 부실한 고객 정보 관리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한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중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건과,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는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이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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