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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모두에게 비난 받지만…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돼"


입력 2022.11.11 18:41 수정 2022.11.11 18: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박준영, 이규원·이광철 재판에 증인 출석…"여론이 요구하는 특수강간 혐의, 기록상 못 봐"

"동영상 접대 증거로 볼 수 있어도 특수강간죄 증거로는 어렵다고 판단"

"특수강간죄라고 봐야만 공소시효 남아 있어 수사할 수 있는 상황…그건 무리"

"뇌물죄, 공소시효 벽 넘을 수 있을지가 현실적 문제…다른 검사도 수사 의뢰 난감해 했다"

2019년 5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이 검사 역시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부여해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론이 요구하는 혐의를 기록상 못 봤다"고 증언했다. 당시 여론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박 변호사는 "동영상을 접대 증거로 볼 수는 있어도 특수강간죄의 증거로는 어렵다고 봤다"며 "특수강간죄라고 봐야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현실적 문제였는데, 제 생각뿐 아니라 당시 조사팀에 있던 다른 검사도 수사 의뢰를 굉장히 난감해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허용해야 한다"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출국하게 놔둔 다음 사법공조를 통해 데려오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였나"라고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라'고 얘기한 것은 목적이 정해진 것인데, 얼마나 무리수가 동원되겠나 하는 비판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진상조사단에서 나간 뒤 자신의 SNS에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는 증언을 마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차관은 모두에게 비난받는 사람이라 그에 관해 발언하는 자체가 그를 변호하는 느낌이 든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았다"며 "그런데도 발언하게 된 이유는 사건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만들려고 했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SNS에도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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