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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지원금, '2018 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에 살포됐다


입력 2022.11.14 11:35 수정 2022.11.14 11: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서범수 의원 "공방, 지킴이 등 '세월호 무관'

단체 92곳에 총 4억9300만원 예산 지출 돼"

"제주도 워크숍에 세월호 예산 지출 내역도

…추모·지원금 사용한 내역 감사 실시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5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봉사단체 등 세월호 관련 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3월~6월5일까지 25개 행정동 아파트 부녀회 등 121개 단체 중 96개에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포된 총 지원금은 5억1000만원이다.


현금을 지원 받은 단체는 '○○동 소셜클럽' '○○공방' '○○○모임' '○○동 지킴이' 등대부분 동네 소모임이나 아파트 등 주민자치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 받은 단체는 40개였고, 150만~500만원을 받은 단체는 56개였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예산으로 쿠키 만들기, 안산 관광 가이드북 제작, 초등학생 대상 드론 사진 촬영 교육, 반려동물 키우기 교육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세월호과 관련된 사업을 한 단체는 ▲청소년이꿈꾸는사월(500만원) ▲치유공간이웃(474만원) ▲엄마의노란손수건(200만원) ▲일동세월호기억모임(475만원) 등 4개에 불과했다. 총 5억1000만원(결산기준 4억5600만원) 중 1700만원(결산기준 1649만원)을 제외한 4억9300만원은 세월호와 상관없는 단체에 지원된 것이다.


이 같은 세월호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에서 A단체는 30명 제주도 2박3일 워크숍 비용으로 약 6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아파트는 2018년 월드컵 응원에 약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주민자치위는 단풍축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쓰레기봉투 나눔, 다이어트, 요리교실, 바리스타 교육, 떡 만들기 수업 등 세월호와 관련없는 사업에 세월호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해당 지원금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집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안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전 시장이었는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제 전 시장은 6·13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당내 경선 막판에 윤화섭 전 안산시장에게 밀려 후보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2018년 당시 민주당 소속 제종길 안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살포 및 자신의 조직을 만드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심이 충분하다"며 "선거운동도 저런 선거운동이 없다 싶을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 전 시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4월 16일은 6·13 선거 두 달 전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4주기이기도 했다. 이에 그즈음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많이 지출했던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집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에 위탁한 것뿐 아니라 안산시청이 직접 기획해 시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중에서도 부당 지출된 정황이 파악됐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받은 20억원 중 7억4000만원은 시민단체에 맡기고, 나머지 12억6000만원은 직접 집행는데, ▲홈페이지 제작 1억8000만원 ▲온라인 성과 공유 행사 1억3500만원 ▲음악회 3000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맡긴 세월호 관련 사업도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본 목적과 다른 곳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안산시의 세월호 예산 부적정 집행 및 시민단체의 횡령, 착복 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한탄스럽기까지 하다"며 "세월호 지원 특별법의 사업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 맞지 않게 사용한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고, 3단계 사업의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피해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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