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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재건축조합 등 2곳 적발…시정명령·고발 조치


입력 2022.11.16 10:15 수정 2022.11.16 10:15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안산 A재건축추진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등 시정명령

평택 B재건축조합 사업비 예산 총회 의결 없이 처리해 고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에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재건축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재건축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산 A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평택 B재건축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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