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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창고에 쓰레기 1만t 버리고 도주한 조폭…3년 만에 구속 기소


입력 2022.11.16 11:16 수정 2022.11.16 11: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3년 전 잠적 후 다른 범죄로 덜미

안동시, 불법 투기 쓰레기 치우려 '20억원' 지출

ⓒ대구지검

경북 안동, 포항 등에 1만t이 넘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3년 만에 구속 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체포됐다. 창고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창고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엄정 수사를 탄원했다. 안동시는 A씨가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처리 비용 20억원을 지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A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직접 창고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대가로 받고 불법 매립 현장을 관리하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한 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창고 임대인에게 폐기물 불법처리 의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으며 법률피해자지원센터에 법률 지원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 수익을 유흥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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