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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 아래 휴대폰 숨겨"...1년간 여교사 8명 몰래 촬영한 고3, 퇴학·검찰수사


입력 2022.11.16 16:38 수정 2022.11.16 21:3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gettyimagesBank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모 사립고등학교 3학년 A군(18)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 동안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해 마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보이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A군은 자기 교실뿐만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여교사를 몰래 촬영했다.


검거 직후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50여 건의 불법 촬영 사진 및 영상물이 발견됐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밝혀냈다.


다른 공범 유무, 불법 촬영물 유출 또는 공유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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