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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가맹점주 모집에 예상매출액 35% 부풀려 제공


입력 2022.11.21 12:39 수정 2022.11.21 12:3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7년간 46명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정보로 위법

법정 필수기재사항 누락·가맹자 불리한 계약조항 설정도

방문학습지 사업으로 150개 이상의 가맹점 수를 유치한 장원교육이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려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원회에 적발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원교육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장원교육은 ‘장원교육’을 영업표지(브랜드)로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 연간 매출액은 285억8200만원에 달한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방식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 예측’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6개월 이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매출액÷매장면적)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한다.


장원교육은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 같은 방식은 최대 약 35% 부풀려진 것으로, 이마저도 1명의 가맹희망자에는 산정서 일부만 제공했다.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장원교육은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도 누락했으며,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하기도 했다.


장원교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는데,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미 시정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는 즉시해지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자의적으로 넓게 설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돼,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토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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