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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 겨우 사흘 만에' 정진상 구속적부심 신청…23일 심문


입력 2022.11.21 16:56 수정 2022.11.21 19: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심리

대장동 일당에 1억4000만원 금품 수수 등 혐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구속된 지 사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셈이다.


정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및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작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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