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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어준에 '주의'…與 "TBS, 국민세금으로 가짜뉴스 생산"


입력 2022.11.23 14:03 수정 2022.11.23 16: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올해 김어준 법정제재만 10여건 달해"

"TBS 자체 조치 없어…자정기능 상실"

"김어준 출연료 공개하고 해명하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를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제 TBS가 답할 차례"라고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TBS는 그동안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생산 전문가인 김어준에게 얼마나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왔는지 낱낱이 공개하고, 왜 지금까지 김어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와 선방위 법정제재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올해 법정제재 횟수만 10여건에 달하지만 TBS는 김어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TBS는 매번 김어준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방심위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제작진은 맥락이 불분명한 동영상 자료를 들고 와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우겨댔다"며 "TBS 내부의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소위는 그러면서 "어떤 방송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은 제재를 받고 멀쩡했던 적이 없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금 삭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유언비어 공장이 되고 있는 뉴스공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 31일~11월 4일 보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사고가 난 (이태원) 골목은 예전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는데 이번에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의문"이라는 김씨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재 이유였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김씨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장을 더욱 강화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소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 의견을 냈으며, 한 명은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다른 한 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 최종 '주의'로 결정됐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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