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없어도 건강권 침해 인정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날림(비산)먼지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다. 환경부는 25일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등법원은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A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주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인당 10만~3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소에서 배출한 날림먼지가 주민에게 호흡기·정신적 질환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날림먼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또 질병을 앓지 않았더라도 마을에 거주한 것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모례마을 인근 조선소는 2019년까지 날림먼지 발생 억제에 유효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마을 퇴적 먼지에서는 조선소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소송을 지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며 소송 지원을 요청한 취약계층과 연결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