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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MP상한제 시행, 한전 적자 보전하려는 목적 아냐"


입력 2022.11.29 15:25 수정 2022.11.30 08:4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SMP상한제 관련 입장 표명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간판. ⓒ뉴시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간판. ⓒ뉴시스

한국전력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전력도매가(SMP)상한제'를 두고 29일 "SMP상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SMP상한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인 연료가격 폭등 상황에서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SMP상한제는 전기소비자 보호하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SMP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들의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다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소비자들이 향후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민간 발전사업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기 연료비를 모두 보전하므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SMP폭등으로 인한 횡재이익만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3분기 누계 주요 민간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의 두 배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MP상한제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가 아닌 긴급정산상한이익제도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하는 것이지 가격 자체를 터무니없이 깎아 손실을 입히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두 가지 부분을 수정했는데, SMP상한제를 3개월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과 내년 1월, 2월 연속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4월에는 SMP상한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


SMP상한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SMP는 제도에 의해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라며 "시장도 완벽할 수 없지만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은 시장가격 제도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해외 시장경제 국가들은 연료가격 폭등 대응을 위해 최근 발전이익상한, 횡재세 부과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특히 EU는 올해 9월 신재생, 원자력, 갈탄 등의 수익에 1MWh당 180유로의 발전이익 상한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는 횡재세 성격의 연대기여금 부과를 결정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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