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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교사 성희롱 교원평가…교육부 "그래도 폐지는 안 해"


입력 2022.12.05 16:19 수정 2022.12.05 18: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깊은 유감…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 재점검해 재발 방지"

교육부, 지난 해부터 욕설·성희롱 등 금칙어 포함되면 답변 전달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특수 기호 추가하는 등 금칙어 변형해 우회하면 필터링 작동 안 된다는 점 확인"

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 거듭 촉구…교육부 "교원 전문성 신장 기여, 폐지 아닌 시스템 개선 논의中"

교권.ⓒ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교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 소재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글을 작성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는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XX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내용을 공개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된 제도로,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과 만족도를 익명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욕설, 성희롱 등 금칙어가 포함되면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적절한 표현 사이에 숫자나 기호 등을 넣어 작성할 경우 정상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포착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 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칙어를 변형해 우회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 단체들은 교원평가가 실효성이 없고 '합법적 악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거듭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온 제도"라고 강조하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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