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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OECD 규제정책위서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입력 2022.12.06 12:01 수정 2022.12.0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폐기물 규제특례제도 등 4건

OECD와 공동보고서 작성 협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정책위원회에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과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공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사례를 모범 사례 4건을 포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모범 사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때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진단해주는 그린업 프로그램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급성유해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 때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할 경우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유해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내용이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자원순환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됨에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 출시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합허가 때 최적가용기술 도입은 2017년에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허가 10종을 통합해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규제 진단 그린업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환경성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했다. 단순 규제 정보 제공에서 환경경영·녹색전환을 위한 진단을 제공한다. 환경규제 사항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을 추가했다.


이번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협력의 연장선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OECD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왔다.


9월에는 환경부-OECD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OECD 관계자가 환경부 혁신 방안을 높게 평가하고,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사례 발표를 요청했다.


한편, 이영기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오후 야노스 베르톡 OECD 공공거버넌스 부이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와 OECD 사무국 간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사례 발표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회원국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환경규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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