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세금사기·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
측근 와이셀버그 "임원들에 거액 보너스 소득 신고 없이 지급" 증언
트럼프그룹, 최대 160만달러 벌금…내년 1월 13일 형량 확정
트럼프 측, 항소 계획…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호텔, 골프장과 그 밖의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세금 회피 및 사기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그룹은 최측근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15년간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보너스를 소득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맨해튼지방검찰청 소속의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배심원단에 "이러한 뷔페식 혜택들은 최고위 임원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탐욕과 속임수에 관한 재판"이라면서 "맨해튼에서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AP는 트럼프그룹은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최대 160만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며 유죄판결로 인해 향후 사업거래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며 압박했다. AP는 이번 평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을 3년 동안 조사한 뉴욕 검찰 측의 검증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 달러를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2017년에 회사 운영을 인수한 트럼프의 두 아들이 트럼프의 탈세 계획을 알게 된 와이셀버그에게 월급을 인상해줬다.
하지만 트럼프그룹 측은 와이셀버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회사에서 유급휴직 중이며 올해 급여와 상여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그룹의 변호인은 "와이셀버그는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사냥"이라며 "우리 가족은 그 임원(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오는 2024년 대선 재선을 선언한 그에게 적잖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군 래퍼 카녜이 웨스트와의 만찬회동이나 지지자들의 '1·6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등으로 계속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제기한 금융·보험·세금사기 의혹에 관한 민사소송과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는 각종 형사 수사에도 직면한 상태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정부 기밀 문서 불법 유출과 훼손 혐의와 대선불복 등에 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