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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질 종류 ‘급성·만성·생태유해성’으로 구분


입력 2022.12.08 12:01 수정 2022.12.08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8일 유독물질 종류를 급성과 만성, 생태유해성 3종류로 구분하는 내용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한다”며 “개편안은 관련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화학사고 때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염산 등)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납 등)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유독물질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편 방향으로 먼저 유독물질 지정을 인체·환경 영향과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한다.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 마련을 추진한다.


급성유해성 지정기준을 강화해 피부 부식성 물질은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던 것을 구분 1B 및 1C까지 확대한다.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도 지정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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