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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 등록금·연말정산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심"


입력 2022.12.08 12:00 수정 2022.12.08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학 입시 일정과 연말정산 기간이 겹치며 관련 안내 문자나 전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입시철을 맞아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대학을 사칭하며 추가 합격 등을 빙자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입력,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을 주의해야한다.


또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에 접속해선 안된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의 기대심리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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