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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서 고양이 떨어졌다"...자동차 앞유리 '와장창', 수리비 보상은?


입력 2022.12.08 13:47 수정 2022.12.08 13: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 위로 고양이가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고양이는 경찰의 포획을 피해 도망치다 추락한 것으로, 운전자는 난감함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와의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6일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제보자 A씨는 일차로를 주행하던 중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 크게 놀랐다.


고가 도로에서 고양이가 낙하한 것. 확인 결과 하늘에서 떨어진 건 고양이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앞유리는 절반 정도가 깨졌다.


A씨는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 요구를 거절당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A씨는 '경찰손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알게 돼 신청했고,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를 들어 멧돼지가 가게로 들어가 식당 집기가 파손돼도 경찰이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 쉽지 않겠다고 의견 드렸는데 경찰청에서는 인정했다더라. 멧돼지와는 다르게 평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큰 사고 날 뻔했다", "당황했을 듯", "이걸 어떻게 피하냐", "정말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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