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치킨무의 유통기한 표시를 임의로 바꾸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치킨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8일 치킨을 주문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치킨 무를 받았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가 받은 치킨무의 유통기한은 2022년 11월 23일까지로 인쇄돼 있지만 월(月)에 숫자 '2' 스티커를 붙여 12월로 만든 흔적이 남아있다.
이에 A씨는 배달앱 리뷰에 "치킨무 색이 이상해서 보니 유통기한 지난 거(에) 스티커를 붙여놨다"며 "이렇게 장사하면 안 걸리냐. 치킨 상태도 의심된다. 찝찝하다"고 적었다.
해당 리뷰에 치킨집 사장 답글을 달아 되레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사장은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 왔다. 요즘 치킨은 수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며 찝찝하시면 가게에 전화해서 불어보시고 이런 거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다"라고 했다.
해당 리뷰는 갈무리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 2일 A씨는 "사장님이 내 리뷰만 삭제하셨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이 해당 치킨집의 사장이라는 네티즌 B씨의 댓글도 달렸다.
B씨는 "오늘 오전에 구청에 출두해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듣고 왔다. 작은 일이라 생각해 경솔하게 대답했던 부분과 태도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향후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과 기분 상하게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비록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제 잘못으로 다른 많은 가맹점들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 뉘우치고 사죄드린다. 부디 아량을 베풀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판매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식약처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에 덧칠, 지우기, 오리기, 수정 등 물리적 행위로 조금이라도 훼손 또는 변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