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원점 재검토' 방침 차질
경기 남양주시가 소음, 교통안전 등의 피해를 우려해 공사 중지한 별내동 물류센터에 대해 법원은 건축주가 낸 집행 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주광덕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취임 후 시정 방침인 물류센터 허가 취소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4일 별내동 798 일대 높이 87.4m에(아파트 30층 높이) 연면적 4만9586㎡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해당 시설은 매일 1000여대의 대형트럭이 24시간 드나들어 주민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을 호소, 주민들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은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해당지역은 건축법에는 창고시설 4가지 중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불허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허용하지 않는 물류센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내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술함을 틈타 사업자 측은 주 용도와 부수 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공사가 강행, 주민들이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공대연) 꾸리고 건립반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공사 중지 명령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지난달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긴급한 조차가 필요하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우려해 건축주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다.
시는 법원 선고에 따라 설계변경과 공사 재계를 허가해줘야 할 처지다.
앞서 주광덕 시장은 취임 공약과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10일 주민민원 현장인 별내동 물류센터시설 부지를 방문해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주민의 원성을 큰 만큼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해당 건축주 측은 “건축허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나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립을 불허할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