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죄에 성매매 강요 혐의도 추가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25)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만났다. B씨는 A씨 방송을 보기 위해 이 방에 종종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다. A씨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짐을 챙겨 전북으로 향했다.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는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해 일을 보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