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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입력 2022.12.13 09:58 수정 2022.12.13 14:41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등에도 지원…2023년 2~3월 시행 예정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시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의정부시이고 신청 시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노후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최대 300(승용차)~ 4000만 원/대(건설기계)까지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중고차 포함)로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하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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