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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유동규 "이재명 위해 정진상에게 3000만원 건네" 등


입력 2022.12.13 17:34 수정 2022.12.13 17:34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유동규 "이재명 위해 정진상에게 3000만원 건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넨 3000만원의 목적에 대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실장에게 2013년과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비 명으로 3000만원을 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이재명 지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남들이 못 챙길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자신이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 이 대표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당시 선거 자금 흐름에 대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냐'는 질문에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본부장에 대한 미안함도 표했다. 그는 "아무 잘못 없고 열심히 일하던 고 김문기 씨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또 유한기 본부장께서 그렇게 되시고 제가 출소하더라도 더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됐단 게 실감이 나지 않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호주로 출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골프를 세 명(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이 함께 쳤다"며 "이재명 시장님의 카트를 몰아주고 5시간 동안 내내 같이 이야기한 게 바로 김문기 팀장"이라고 회상했다.


▲최대 5cm 눈 예보에…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돌입


1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0시부터 제설대책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13일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1∼5㎝의 눈이 예보됐다.


서울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살포한다. 또한 골목길과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자재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눈이 내린 후 14일부터는 영하 10도 내외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 시는 차량운행 시 결빙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 52시간 사실상 폐지…장시간 노동 회귀 vs 환영하지만 추가 개선 필요


주 5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이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 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 체계로 돌아갈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한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 등 일부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는 현재 1주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다.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도록 주 52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권고안대로 제도를 개선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된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이다.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이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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