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2020년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에 따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단독주택의 시세가 올해 소폭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을 보인 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효과가 컸다.
다음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일문일답.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했는데, 이를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인가. 대부분 마이너스값이 나온 게 현실화율을 떨어뜨려서 인데 실제 토지, 단독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은 건지.
-시장 침체가 굉장히 가파른 건 공동주택이다. 실거래지수로 봤을 때 누적이 통계 생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은 맞다. 공동주택만 보면 하락폭이 큰 게 사실인데 땅은 주택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다. 마이너스 시세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IMF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단독주택은 땅과 공동주택의 중간 정도 성격을 지니는데, 디분이 중요하다 보니 70~80%는 땅 가격을 주택 가치로 본다. 단독주택 시세로 급락세는 아닌 걸로 보고 있다. 시세와 현실화율이 어우러져 토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온도차가 있다.
▲현실화율을 뺀 토지와 단독주택의 변동률은 얼마나 되나.
-11월 현실화율 수정 계획 발표 당시, 현실화율 제고분의 영향을 따졌을 때 단독주택은 7.5% 떨어질 것이고, 토지는 8.4% 떨어질 거라고 보고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세는 소폭 상승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걸 시세라고 봐도 되나.
-시장 동향이나 통계,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를 기록하고 있진 않다.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변율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으나 단독주택은 거의 없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나.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에 대한 판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실거래가 역대 최저인 건 맞는데, 이를 정확한 시세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은 별도로 필요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가 소폭 상승인데도 이 정도로 떨어졌으니. 다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인하 효과가 –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세가 어느 정도 폭으로 떨어졌냐를 따져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