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무부,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입력 2022.12.15 11:14 수정 2022.12.15 11:1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통령 재가 후 지난 14일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동의안 가결

여야, 법인세 처리 문제로 대립…본회의 개의 시점 예상 어려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에 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다만 본회의가 15일 열릴지는 미지수다. 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으나, 여야는 법인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예산 협상이 불발되면 김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도 있으나, 추가 협상을 위해 여야에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노 의원의 자택 장롱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