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문서 '삭제' 불가능' 내 주장 틀렸다"
"사건 당시 삭제 문서 있었나"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 피해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 지시 없었다" 기존 주장은 그대로 유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밤 10시 32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전했다.
국정원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이날 검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던 거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삭제라는 걸 알지도 못했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흉탄에 피살된 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씨 피격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 후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