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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회장 제재 취소 판결 존중…제도개선 참고”


입력 2022.12.15 10:50 수정 2022.12.15 10:5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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