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 고발 결정
케이큐브 입장문 발표…”제3자 자본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사와 달라”
“행사한 의결권 영향력도 적어…과거 비슷한 사안엔 고발 아닌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하자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서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하였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 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인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또한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행사한 의결권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며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