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일 변경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아
김만배 측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다음 공판기일, 오는 23일 열릴 예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관련 재판도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달 16일과 19일 각각 예정된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의 1심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23일이다.
김씨는 14일 오전 2∼4시 사이 두 차례, 오후 1시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를 찔러 자해했다.
그는 14일 밤 9시 50분께 변호인의 신고로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등이 13일 검찰에 체포되자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