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의회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이라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