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확정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연공원 보전과 관리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2013~2022년) 계획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된 첫 방향이다. 자연공원 기본원칙은▲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글로벌)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3차 계획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 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태계 연결성 평가에 기반한 단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결 복원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 토지피복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체계적인 복원을 확대(3종 → 22종)한다.
아울러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 신규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지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청, 불교계 등과 협력해 역사·경관·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자연공원별 자원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테마)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진다.자연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탐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연공원 인근 노후화된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조(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정량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농경지·조림지 등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육상 370ha, 해상 120ha)할 예정이다.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방침이다.
무인기(드론) 감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비법정 탐방로 출입자에 대한 족집게(핀셋) 단속 등 불법산행문화도 차단에 집중한다. 자연공원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유입·유출경로를 분석해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등 오염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국립·도립·군립공원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 광역기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