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등 추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마련 및 발전 TF 운영
공공기관·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고강도 혁신
정부가 경제 3대 혁신분야로 금융과 서비스, 공공분야를 지목하고 체질개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금융 부문에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금융사-핀테크 간 협력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와 자회사 출자 규제 합리적 개선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1단계로는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가 도입되고, 2단계로는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보완이 추진된다.
정책금융 역할은 재정립하고 지원은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민간 금융 중복 최소화 방안 등이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진행된다.
외환시장은 외국금융기관이 본인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한 ‘제3자 FX 허용’이 추진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도 구체화 해 내년 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외환법 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 분야는 법과 제도를 통한 차별을 해소하고, R&D·금융을 활성화해 혁신을 가속화 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원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련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발표(내년 상반기), 갈등조정 거버넌스(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 등 논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 TF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제조업과의 차별은 중소기업 조세특례(특별세액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신성장 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적용대상에 자동차세차업·소독 및 방제 서비스업 등 영세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R&D 약 10조원을 투자하고, R&D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이 보완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특화 기술금융과 소액 IP 금융 활성화에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는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이 추진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진단 지표 선별·모니터링과 분석·조기위험경보 체계 등 재정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조달제도 정비, 민자투자 대상시설·사업방식 확대(BTO+BTL 도입) 등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 위한 12대 핵심과제 선정, 과제별 성과 집중관리, 조달청 의무적 구매요청 국가계약액 2026년까지 단계적 상향(물품1→5억원, 공사 30→1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계획돼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운용방안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5년간 16조원+α) 및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가 추진, 내년 하반기에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 지방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외 차환채 인정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협의도 내실화가 추진된다. 보증채무 금액·내용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및 중앙부처 즉시고지·협의 절차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는 고강도 혁신을 지속화하고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된다. 정원조정과 예산절감, 자산매각 등이 추진되며, 공공기관 지정과 공공예타제도의 개선, 데이터 추가개방, 시설장비 모바일앱 대여 등도 예정돼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조한 만큼 내년 3월 공공·민간데이터 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한 번 인증으로 민간 앱에서도 정부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자동차검사, 자연휴양림 예약 등에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