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부 금전 수수 사실 인정한다는 취지인가" 질문…이정근 변호인 "그렇다"
변호인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 등 3000만~4000만 원 수수한 부분 인정"
"금품 제공 대가로 별도 청탁 사실은 없어" 부인
이정근,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 수수한 혐의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1일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4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금품을 제공하며 별도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씨는 박 씨를 수천억 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봤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도 받는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