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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4주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연기


입력 2022.12.21 19:15 수정 2022.12.21 1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측근 구속 직후 극단적 선택 시도 김만배, 법원에 '4주' 진단서 제출

재판부, 16일·19일 재판 이어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다음 재판 기일 미지정

법원, 26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대장동 사건 재판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개 전망

김만배 추가 진단서 제출 여부 따라 더 미뤄질 가능성도

김만배 씨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법원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중순이 지나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김 씨는 재산 은닉 조력자로 의심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등이 구속되자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이어 오는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26일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일정을 고려하면 대장동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치료 경과에 따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재판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 회계사 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던 김 씨는 올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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