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와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등에 관한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해 각하를 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