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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문재인 조사 없이 마무리 된다…서훈·박지원·서욱 다음 주 기소


입력 2022.12.23 09:52 수정 2022.12.23 19: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연내 마침표…검찰, 文 개입 정황 확보 못 해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판단…박지원 구속영장 청구 안 할 듯, 불구속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연내 마무리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 하며 수사에 마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사건 은폐·왜곡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서면·방문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최종 결정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이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는 '월북 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문건·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는 개시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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