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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 후 경매신청 무더기로 쏟아져…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


입력 2022.12.24 03:06 수정 2022.12.24 03: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임차인, 전세보증금 못 받아 경매 신청…서울·수원·인천 등지서 쏟아져

평균 채권 청구액 2억2350만원…올해 3월 이후 47건 대거 경매에 부쳐져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도심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던 이른바 '빌라왕' 김모(42)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 신청된 건물들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다. 이는 김 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인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이다. 금액은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이다. 평균가는 2억235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다.


아울러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업계에선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에 낙찰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경매 낙찰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져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됐으나 2번이나 유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6000만원)의 49%인 1억2740만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8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000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지연됨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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