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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하지만…의무해제 시점 '불분명'


입력 2022.12.23 11:30 수정 2022.12.24 01:2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당국 "확진·위중증 등 4개 지표 중 2개 충족해야 벗게 하겠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한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에 대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당국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의무해제 시점 왜 언급 안했나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당국은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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