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 해넘기나?...이 시장," 시의회에 초당적 협조 당부"
준예산체재에서 예산집행 한계...시민안전,생활불편 가중될 듯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고양특례시가 '준예산 체재'를 준비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비해 한계가 있어 각종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본예산이 2022년을 일주일 정도 남았음에도 시의회에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양시와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빚어진 일이다.
시는 올해 마지막 시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22일 폐회되면서 각종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재해재난 등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계연도인 2023년 시작 전 사전 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신규사업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본예산 미의결 시 사업별 예상 문제점 등을 시의회에 적극 소명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준예산 체제에서는 △제설장비용역 45억원 △공원관리 용역 111억원 △도로응급복구 76억원과 공공청사의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지급 불가능으로 근로자들의 생계위기도 뒤따를 수 있다. 또한 각종 연간 계약사업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무상급식 300억원 △교육기관 보조 186억원 등은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교육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보도정비 116억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50억원 △교량보수보강 43억원 등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어려워 진다.
시는 준예산 집행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되면 상당한 사업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불가피하게 준예산체제를 대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며 "아직 내년 예산을 처리할 시간은 남아있다.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고양시의회가 초당적 협조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안건들을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