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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 왜 물어" 하이힐로 소방대원 걷어찬 20대女 실형


입력 2022.12.24 15:37 수정 2022.12.24 15:38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본 사실에 격분해 하이힐을 신은 채로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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