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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 재정 투명성 점검…국민 불신 커져"


입력 2022.12.26 11:00 수정 2022.12.26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점검 결과 보고 않을시 법률따리 조치"

"내년 2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어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이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휴면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 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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