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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자기 사진·이름 영리적 이용 가능"…'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입력 2022.12.27 02:57 수정 2022.12.27 02:5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일반인, 얼굴·이름·음성 영리적 이용 권리 명시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과 유사…'재산권' 권리도 강조

당사자 허락 시 타인 영리적 이용 가능…사망 시 30년 동안 상속

법무부 "법적 불확실성 제거…분쟁 예방 효과 기대"

SNS 앱 ⓒ 데일리안

앞으로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이름·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포함됐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영어 용어로 통용됐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 '초상권'과 유사하다. 다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이용할 경우 허락을 철회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서 잡힌 일반 관중의 얼굴이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의 시민 인터뷰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경우다.


앞서 미국이나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 법원은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이 권리를 처음 언급했다. 당시 김진명 작가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출판하자,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 유족이 이 권리를 내세워 출판금지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주로 연예인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오며 명확한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2년 배우 민효린·가수 유이 등은 한 병원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민효린·유이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4년 2심은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분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받을 길을 열게 됐다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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