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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8시간 연장근로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의 시작


입력 2022.12.26 16:01 수정 2022.12.26 16:05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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