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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2.12.27 07:52 수정 2022.12.27 07:52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12월 28일자로 양동면 삼산리, 서종면 수입리, 양서면 양수리 등 8개 필지, 5만 61㎡ 해제

양평군청 전경.ⓒ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로 지정됐던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를 비롯한 8개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8일 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총 8필지 5만 6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기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이 더해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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